[기업소송]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상법 제398조 위반 쟁점으로 전환하여 400억 원 규모 자산 반환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 이끌어내
2026년 4월 22일
사건의 배경
이 사건 의뢰인인 원고는 A회사 및 피고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회사로, A회사의 대표이사 갑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입하였으나 갑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사익을 추구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A회사의 공장 증설공사를 맡아 각종 대금채권을 발생시킨 후, A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로부터 공장을 통째로 양수하였고, A회사는 사실상 영업 폐지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A회사의 재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중심으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법률 구성 전환에 따른 결과: 400억 원 규모 자산 전부 반환
법무법인 서이헌은 원고의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이헌은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편파변제행위가 아니라 겸직 대표이사의 사익추구행위라는 점을 포착하였고,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물변제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 사전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현저하게 불공정하였으므로 대물변제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A회사로부터 양수한 400억 원 이상 규모의 재산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승소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법리적 통찰이 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서이헌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각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안의 본질에 적확한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