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7일
고객사의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상대회사와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서이헌의 서정, 이소미 변호사는 복수 기업 간의 공동출자를 수반한 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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