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정거래] 소급입법이 문제된 대리점법 부칙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에서 승소한 사례

2026년 5월 7일

법무법인 서이헌은 대리점법 부칙의 소급적용 위헌 여부가 문제된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공급업자의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리점법을 과거 행위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적용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루어졌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서이헌은 ▲문제된 행위가 계속적·단일한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져 진정소급입법 성격이 제한적이라는 점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간 규율 내용 및 효과의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아 불이익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 ▲대리점 보호 및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규정에 일부 소급적용 요소가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령의 시간적 적용 범위와 소급입법 허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선례로, 공정거래 및 대리점 거래 분야에서 규제의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