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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한국경제] 집단소송 확대, 기업에 마냥 '독(毒)'일까 [서이헌의 법과 기업]

2026년 6월 15일

증권 분야에 머물러 있던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유출과 제조물 결함, 일반 불법행위 등 여러 분야로 넓히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괄 상정돼 심사대에 올랐다. 법무부의 안을 반영한 법안도 포함돼 있다.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곤 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제도화의 무게가 사뭇 다르다.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채택 여부다. 대표 당사자가 이기면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방식이다. 미국이 이를 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일본 등 대륙법계는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유지한다. 옵트아웃을 전면 도입할지, 아니면 사건 유형에 따라 옵트인과 나눠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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