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7일
제조 공급계약 도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서이헌의 서정, 이소미 변호사는 조정절차에서 피신고인 측을 대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기업이 불필요한 분쟁을 장기간 끌지 않고 효율적으로 종결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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