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에 가장 먼저 협조한 참가회사에 대하여, 다른 행정청이 담합 참여를 사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서이헌의 서정, 이소미 변호사는 면밀한 자료검토를 통해 피고 행정청이 공익신고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재량권 행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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